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목 적)
본 약관은 신안종합리조트㈜ 웰리힐리컨트리클럽( 이하 "클럽" 이라한다)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적용 및 준수의무)
본 약관은 클럽과 클럽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 등 모든 내장객에게 적용되며, 모든 내장객은 클럽 입장시부터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제 3 조 (계약의 성립)
클럽의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클럽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
제 4 조 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- ①
본 약관은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가입 계약 또는 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②
본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본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
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제 2 장 일반 준수사항
제 5 조 (예약)
- ①
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, 경기시간, 예약자,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여야 한다.
- ②
클럽은 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
이용 희망자는 서면또는 전화, 인터넷등을 통하여 예약신청 및 취소할 수 있다
- ④
예약취소는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취소하여야 하며,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거나 또는 별도의 통보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본 클럽에서 정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 6 조 (예약신청)
- ①
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최소한 2 주일전에 클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컨트리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7 조 (이용요금)
-
①
클럽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-
1.
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
-
2.
락커,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-
3.
제세공과금 :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,교육세를 포함한다.
-
4.
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-
1.
- ②
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.
- ③
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④
이용요금은 물가상승 및 기타 요인으로 변동 될 수 있다.
제 8 조 (요금의 환불)
- ①
입장절차를 마친 후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%를 환불한다.
-
①
강설, 폭우,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.
-
1.
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: 이용요금 - 기본요금
-
2.
2번째 홀 이후 : (이용요금-기본요금) X {1-(기 이용한 홀 수/전체 홀 수)}
-
1.
제 9 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- ①
클럽의 정기 휴장일과 개장시간은 본 컨트리클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②
클럽은 당일 기상관계 및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
- ③
강설,폭우,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클럽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한다.
- ④
경기진행 중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.
- ⑤
위 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경기자의 고의˙과실로 인한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- ⑥
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제 10 조 (이용의 거절)
클럽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①
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- ②
본 클럽이 정한 비회원 이용 제한일 때 (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때)
- ③
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- ④
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- ⑤
대한골프협회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본 클럽이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
- ⑥
기타 제반 여건상 경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.
제 11 조 (초과이용)
- ①
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
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본 클럽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12 조 (경기규칙의 적용)
- ①
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클럽에서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- ②
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클럽에서 정한 경기 규칙이 우선한다.
제 3 장 경기시 준수사항
제 13 조 (에티켓 및 공중질서 유지)
- ①
모든 이용자는 경기에 적합한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에티켓과 매너를 유지하고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 타 경기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한다.
- ②
경기중에는 흡연을 삼가야 하며, 불조심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.
- ③
상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제14조 (이용자의 안전준칙)
- ①
클럽에서는 잔디보호나 안전사고, 기타 목적상 지정된 장소 외에는 모든 경기자가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
경기자는 경기중 준비스윙을 하여서 안되며, Hole-Out후에 그 Hole에서 연습 퍼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
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- ④
경기자는 인접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장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.
- ⑤
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⑥
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- ⑦
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- ⑧
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 15 조 (골프카 사용책임)
경기진행중 경기자는 반드시 골프카 사용안전수칙에 따라 골프카를 사용해야 하며, 사고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지며,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.
제 16 조 (대 피)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- ①
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- ②
낙뢰가 예상될 때
- ③
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 컨트리클럽에서 대피를 요청할 때
제 17 조 (배상책임)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클럽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 18 조 (안전사고 책임 등)
- ①
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②
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본 클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귀책사유의 정도 및 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.
- ③
이용자는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.
- ④
제 14조의 이용자 안전준칙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.
제 19 조 (경기 보조원 등 안내 협조)
- ①
경기자는 경기 보조원, 진행 안내원 등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
스코어카드는 플레이어 자신이 직접 기록한다.
제 4 장 경기 이외의 준수사항
제 20 조 (이용자 준수사항)
본 클럽내에서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가.
골프장내 반입 금지
- ①
동물, 조류 등의 애완 동물류
- ②
악취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
- ③
총, 칼 등 위험한 물건
- ④
발화,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것
- ⑤
소음을 발생시키는 것
- ①
- 나.
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①
도박, 그 외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- ②
물품의 판매, 광고선전 등의 행위
- ③
슬리퍼,샌달 등의 착용
- ④
본 골프장과 맞지 않는 복장
- ⑤
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
- ①
- 다.
이용요금은 물가상승 및 기타 요인으로 변동 될 수 있다.
- ①
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된다.
- ②
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.
- ③
이용자는 담뱃불 등에 주의하여 항상 불조심을 하여야 한다.
- ①
제 21 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- ①
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본 클럽 직원의 확인하에 별도로 보관시켜야 한다.
- ②
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 현금, 고가의 물품, 귀중품등의 분실에 대하여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 22 조 (골프채의 인수)
- ①
이용자는 경기시작전 경기보조자에게 골프채의 수량 및 상태를 확인 후, 인계 하여야 하며, 경기종료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,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제 23 조 (휴대품의 자기책임)
이용자의 휴대품에 대한 분실 또는 훼손사고에 대하여 클럽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 24 조 (승용차의 자기책임)
내장객의 승용차는 내장객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, 골프장내에서 운전중 또는 주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25 조 (승용차의 운전위임)
내장객의 승용차는 내장객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, 골프장내에서 운전중 또는 주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클럽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 5 장 회사의 의무
제 26 조 (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)
클럽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제 27 조 (면 책)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28 조 (약관개정)
이 약관의 개정과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
제6장 기 타
제 29 조 (기 타)
- ①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- ②
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제 30 조 (시 행 일)
본 약관은 클럽의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