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명칭)
본 클럽은 그린힐컨트리클럽(이하‘클럽’이라 칭함)이라 하며 그 영문표기는 “GREEN HILLCOUNTRY CLUB"이라 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 클럽은 신안개발 주식회사(이하“회사”라 칭함)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
제 3 조 (사무소)
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76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회원
제 4 조 (회원)
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.
- 1.
VIP회원(개인 및 법인회원)
- 2.
정회원(개인 및 법인회원,VVIP회원, 임페리얼회원)
- 3.
평일회원(개인,법인,가족회원)
- 4.
평일GOLD회원(개인,법인,가족회원)
- 5.
명예회원
- 6.
특별회원
- 7.
해외회원
- 8.
기타회원
제 5 조 (VIP회원)
- 1.
VIP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제 6 조 (정회원)
- 1.
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제 7 조 (평일회원)
- 1.
평일회원은 개인,법인 또는 가족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- 2.
가족회원은 직계가족 2인을 1구좌로 하여 입회금을 예탁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.
제 8 조 (평일GOLD회원)
- 1.
평일GOLD회원은 개인,법인 또는 가족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- 2.
가족회원은 직계가족 2인을 1구좌로 하여 입회금을 예탁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.
제 9 조 (명예회원)
- 1.
명예회원은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대한 자로 한다.
- 2.
명예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.
제 10 조 (특별회원)
- 1.
특별회원은 본 클럽과 골프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그 자격을 부여한 자로 한다.
- 2.
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.
제 11 조 (해외회원)
해외회원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본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자로 한다.
제 12 조 (기타회원)
- 1.
연회원 및 지명(가족)회원,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한다.
제 3 장 회원운영
제 13 조 (입회)
- 1.
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15조의 회원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입회 할 수 있으며 입회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거부할 수 있다.
- 2.
회사는 입회 대상자에게 위원회의 결과를 입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한다.
제 14 조 (입회금)
- 1.
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에 5년간 거치하고, 입회금 거치기간 만료 후 회원과 회사 간 쌍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의 의견만으로 탈회가 가능하다. 양도 양수에 의하여 새로 회원이 된 자는 명의개서료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단,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, 회사의 경영 사정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해당 사유가 종결될 때까지 반환을 유보할 수 있으며 그 상태가 종료한 날로부터 상호 협의한 날짜에 반환을 실시한다. - 2.
기타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.
- 3.
지명(가족)회원의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 시 회사가 정한 소정의 등록비를 납입하여야 한다.
- 4.
해외회원의 입회금은 원화로 표시된다.
제 15 조 (입회자격의 제한)
아래에 기재된 입회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.
입회자격
- 1.
만19세 이상의 자
- 2.
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니한 자
- 3.
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아니한 자
- 4.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
- 5.
당사에 현재 또는 과거에 민사 또는 형사상의 소를 진행하지 아니한 자
- 6.
기존 회원권 탈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제 16 조 (시설이용 및 회비)
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, 이용혜택, 그린피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물가변동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제 17 조 (이용의 제한)
천재지변,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,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한 제한, 기타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시설의 유지·보수 등 회사가 회원의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제 18 조 (회원의 제명 및 회원자격의 정지)
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(단1호,2호,3호 제외)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 또는 일정기간의 자격정지 또는 권리의 제한을 할 수 있다.
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1.
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
- 2.
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폭행 및 협박,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3.
회원권의 이용 권리(예약)를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4.
회비 기타의 납입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
- 5.
입회신청 시 허위정보 제공
- 6.
클럽의 이용약관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
- 7.
노상방뇨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
제 19 조 (자격의 상실)
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1.
회원자격의 양도
- 2.
탈회 또는 제명
- 3.
회원의 사망 또는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
제 20 조 (회원권의 양도)
- 1.
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, 양수를 하되 제 15조의 입회자격 기준에 부합 되는지 이사회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하며 양수자가 회원 자격 기준에 미달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단, 감독관청의 명령에 의해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. - 2.
회원권의 양도, 양수 시 양수자가 회원 자격 기준에 미달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- 3.
회원권의 양수 및 승계, 법인회원 기명인의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한 회원등록료(개서료)를 납입하여야 한다.
- 4.
회원 사망 시 또는 운동이 불가할 시, 직계가족에게 상속 가능하며 명의개서료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5.
명예회원의 자격은 양도 및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제 21 조 (탈회)
- 1.
입회금 거치기간 만료 된 회원은 회사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증 및 제반 서류 제출 후 탈회할 수 있다.
- 2.
거치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회원의 입회금 반환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단 회원 자격의 상실 및 탈회신청서와 회원증 제출 거부 시에는 공탁을 통하여 탈회를 진행할 수 있다. - 3.
만기 도래한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 한다.
- 4.
만기 미 도래한 회원 및 제명된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 요청 후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입회금에서 사용금액 정산(사용한 횟수를 비회원요금으로 재정산 후 지불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)한 금액을 공제하여 반환한다.
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제 22 조 (회원의 권리)
- 1.
VIP회원,정회원,평일(GOLD)회원은 본 클럽의 이용 예약권 및 별도로 정한 혜택을 받는다.
- 2.
VIP회원,정회원,평일(GOLD)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비회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
- 3.
VIP회원,정회원,평일(GOLD)회원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제 경기 대회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.
- 4.
당 클럽의 회원은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및 각종 시설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단, 연계혜택은 당 계열그룹으로 보유 중일 경우에만 한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 또는 소멸될 수 있다.
제 23 조 (회원의 의무)
- 1.
회원은 본 클럽의 회칙과 이용약관 및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- 2.
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.
- 3.
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각종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- 4.
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신상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- 5.
회원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- 6.
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할 수 없다.
제 5 장 이사회
제 24 조 (이사회)
- 1.
본 클럽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신안개발 주식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.
- 2.
이사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.
제 6 장 자문위원회
제 25 조 (명 칭)
본 위원회는 그린힐컨트리클럽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라 칭한다.
제 26 조 (목 적)
위원회는 클럽의 건전한 발전과 클럽의 명문화를 기하고,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7 조 (임 무)
본 클럽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의 자문에 응하고, 의견을 이사회 제출한다.
- 1.
골프장 운영질서에 관한 사항
- 2.
클럽의 명예와 회원의 자격 및 품의 유지에 관한 사항
- 3.
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에 관한 사항
- 4.
클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이나 회사가 협의를 요청한 사항
- 5.
기타 관계 법규에 의한 권한에 관한 사항
제 28 조 (구성 및 위촉)
위원회의 위원은 전체회원의 신임을 받고 모범적인 모든 회원 중에서 1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회사 이사회의 위촉으로 확정된다.
제 29 조 (임 원)
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두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사항에 따라 중임할 수도 있다.
단, 임기만료의 임원은 후임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.
- 1.
위원장 1인
- 2.
분과위원장 약간인
제 30 조 (선임과 직무)
- 1.
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선임한다.
- 2.
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. 위원장 유고시에는 분과위원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
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4.
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사는 이사회 내 임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선임한다.
제 31 조 (위원회)
- 1.
회의는 목적에 따라 회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기로 한다.
제 32 조 (의 결)
- 1.
위원회의 의결은 본 규정의 특별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33 조 (분과위원회)
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1.
징계분과위원회
- 2.
경기분과위원회
- 3.
핸디캡분과위원회
- 4.
코스 및 그린 분과위원회
- 5.
교양분과위원회
제 34 조 (분과위원회의 임무)
- 1.
징계분과위원회 : 회원의 징계, 표창, 질서유지, 규제사항에 관한 사항
- 2.
경기분과위원회 : 경기개최, 경기규칙, 로칼룰 등에 관한 사항
- 3.
핸디캡분과위원회 : 핸디캡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4.
코스 및 그린 분과위원회 : 코스 및 그린의 유지,관리 및 조경,기타 시설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
- 5.
교양분과위원회 : 회원 상호의 친목 및 에티켓, 매너의 유지와 향상에 관한 사항
제 7 장 경기규칙
제 35 조 (경기규칙)
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.
제 36 조 (로칼룰 및 임시규칙)
본 클럽은 필요에 따라 임시규칙과 로칼룰을 정할 수 있으며,이의 제정 및 개정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.
제 8 장 기타
제 37 조 (관습)
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.
附 則
제 1 조
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.
제 2 조
본 회칙은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