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명칭)
본 클럽은 웰리힐리컨트리클럽(이하 "클럽"이라 한다)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"WELLI HILLI COUNTRY CLUB"으로 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 클럽은 신안종합리조트㈜ (이하 "회사"라 한다)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장내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 발전과 관광사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무소)
본 클럽의 사무소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번지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회 원
제 4 조 (총회원수)
본 클럽의 회원수는 정회원 880명, 주중회원 1,000명으로 한다.
제 5 조 (회원의 종류)
- ①
정회원(개인 및 법인)
- ②
주중회원 S(개인 및 법인), 주중회원M(개인 및 법인)
- ③
가족회원
- ④
지명회원
- ⑤
명예회원
- ⑥
기타회원
제 6 조 (정 회 원)
- ①
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완납한 자로서, 개인 정회원과 법인 정회원으로 구분한다.
- ②
개인 정회원은 1구좌당 1명, 법인회원은 1구좌당 2명까지 회사에 정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인정하여 1/2구좌를 소유하는 법인회원은 1명의 정회원을 신청할 수 있다.
제 7 조 (주중회원)
주중회원은 주중(주말, 공휴일 및 회사지정일 제외)에 본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.
제 8 조 (가족회원)
- ①
정회원이 신청한 자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.
- ②
개인 정회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중 1명의 가족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법인 정회원은 법인의 등기임원 또는 재직자중 2명의 가족회원을 신청할 수 있다. (법인 정회원이 1/2구좌를 소유한 경우에는 1명을 신청할 수 있다)
제 9 조 (지명회원)
- ①
정회원이 신청한 자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.
- ②
개개인 정회원은 1명을 지명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법인 정회원은 2명을 지명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.
제 10 조 (명예회원)
- ①
명예회원은 국가와 사회에 공로가 있는 인사, 골프계 및 회사에 공로가 있는 인사로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그 자격을 부여한다.
- ②
명예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서만 회원의 대우를 받는다.
제 11 조 (기타회원)
기타회원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정하여 기한제로 할 수 있다.
제 3 장 회원의 운영과 관리
제 12 조 (입 회)
- ①
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16조의 회원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입회할 수 있으며, 입회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거부할 수 있다.
- ②
회사는 입회대상자에게 위원회의 결과를 입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한다.
제 13 조 (입 회 금)
- ①
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에 5년간 거치하고, 입회금 거치기간 만료 후 회원과 회사간 쌍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며,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의 의견만으로 탈회가 가능하다. 양도양수에 의하여 새로 회원이 된 자는 명의개서료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단,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해당 사유가 종결될 때까지 반환을 유보할 수 있으며, 상호 협의한 날짜에 반환을 실시한다. - ②
기타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.
- ③
지명(가족)회원의 등록을 의망하는 자는 입회 시 회사가 정한 소정의 등록비를 납입하여야 한다.
- ④
해외회원의 입회금은 원화로 표시한다.
제 14 조 (자격상실)
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①
회원이 탈회한 때
- ②
회원이 본 클럽에서 제명당한 때
- ③
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
- ④
회원이 회원권을 양도, 증여, 상속한 때
제 15 조 (탈회 및 반환)
- ①
입회금 거치가 만료 된 회원은 회사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증 및 제반서류 제출 후 탈회할 수 있다.
- ②
거치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회원의 입회금 반환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회원 자격의 상실 및 탈회신청서와 회원증 제출 거부 시에는 공탁을 통하여 탈회를 진행 할 수 있다.
- ③
본 클럽은 회원의 탈회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.
- ④
만기 미 도래한 회원 및 제명된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 요청 후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, 입회금에서 사용금액 정산(사용한 횟수를 비회원요금으로 재정산 후 지불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)한 금액을 공제하여 반환한다.
제 16 조 (제명 및 자격의 제한)
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(단1호,2호,3호 제외)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 또는 일정기간의 자격정지 또는 권리의 제한을 할 수 있다.
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①
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
- ②
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폭행 및 협박,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③
회원권의 이용 권리(예약)를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④
회비 기타의 납입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
- ⑤
입회신청 시 허위정보 제공
- ⑥
클럽의 이용약관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
- ⑦
노상방뇨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
아래에 기재된 입회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 할 수 있다.
◆ 입회자격
- ①
만 19세 이상의 자
- ②
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니한 자
- ③
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아니한 자
- ④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
- ⑤
당사에 현재 또는 과거에 민사 또는 형사상의 소를 진행하지 아니한 자
- ⑥
기존 회원권 탈회 후 2년이 경과한 자
제 17 조 (자격의 승계)
- ①
개인 회원의 사망 또는 실종시 그 상속인중 1인이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.
- ②
법인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했을 경우 합병법인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.
제 18 조 (회원권의 양도)
- ①
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, 양수를 하되 제 16조의 입회자격 기준에 부합되는지 이사회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하며, 양수자가 회원 자격 기준에 미달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단, 감독관청의 명령에 의해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. - ②
회원권의 양도, 양수 시 양수자가 회원 자격 기준에 미달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③
회원의 양수 및 승계, 법인회원 기명인의 변경 등의 소정의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한 회원등록료(개서료)를 납입하여야 한다.
- ④
회원 사망 시 또는 운동이 불가할 시, 직계가족으로 상속 가능하며, 명의개서료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입회금 거치기간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⑤
명예회원의 자격은 양도 및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제 19 조(시설이용 및 요금)
회원은 회사가 정한 골프장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,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, 이용혜택, 그린피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물가변동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제 20 조 (이용의 제한)
천재지변,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,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한 제한, 기타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시설의 유지·보수 등 회사가 회원의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제 21 조 (회원의 권리)
- ①
회원은 본 클럽의 제반시설을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.
- ②
회원은 본 클럽이 주관하는 제반경기 및 강습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본 클럽이 발행하는 각종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.
- ③
당 클럽의 회원은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및 각종 시설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단, 연계혜텍은 당 계열그룹으로 보유 중일 경우에만 한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 또는 소멸될 수 있다.
제 22 조 (회원의 의무)
- ①
회원은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 및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 하여야 한다.
- ②
회원은 주소, 직장등 기타 회원명단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 (단, 회원이 신상변경(주소변경등)에 관한 해태로 인하여 클럽에 관련한 주요변경사항을 통보받지 못할 경우, 회원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.)
- ③
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④
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카드을 지참하여야한다.
- ⑤
회원은 클럽의 운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5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
제 23 조 (이 사 회)
- ①
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말하며 이사회의 구성 및 결의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.
- ②
이사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처리결과등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제 24 조 (자문위원회)
- ①
본 위원회는 웰리힐리컨트리클럽 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라 칭한다.
- ②
본 클럽은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자문위원회를 회원 10인이상으로 구성하게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③
위원회는 클럽의 건전한 발전과 클럽의 명문화를 기하고,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④
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회사에 건의한다.
가.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에 관한 사항
나. 예약 및 경기 진행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
다. 회원의 권익보호와 징계에 관한 사항
라. 기타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- ⑤
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두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사항에 따라 중임할 수도 있다. 단 임기만료의 임원은 후임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.
1. 위원장 1인
2. 분과위원장 약간인 - ⑥
회의는 목적에 따라 회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기로 한다.
- ⑦
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제반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.
제 6 장 경기규칙
제 25 조 (경기규칙)
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.
제 26 조 (Local Rule 및 임시규칙)
본 클럽은 필요에 따라 Local Rule 및 임시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, 이의 제정 및 개정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.
제 7 장 기 타
제 27 조 (관습)
이용자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
제 28 조 (기타)
- ①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- ②
자문위원회 발족 이전의 위원회 직무는 회사 이사회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.
부 칙
1. 본 회칙의 개정은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행한다.
2. 자문위원회 발족 이전의 위원회 직무는 회사의 이사회가 대행한다.